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8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부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되는 국가사업이지만 현재 전출금이 지역자율계정으로만 한정되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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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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