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8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부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되는 국가사업이지만 현재 전출금이 지역자율계정으로만 한정되어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부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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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