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무산됨(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은 국민의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에요.

최근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농수산물 피해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무산됨(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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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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