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치정보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해 법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치정보가 별도 법에서 개인정보와 다르게 규율되고 있어요.
오늘날 위치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처리되는데 법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 혼란과 중복 규제가 발생했어요.
위치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1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6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8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