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치정보 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고 진흥을 목표로 삼는 법을 전부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고 업체도 차등 규제하고 있어요.
이 구분은 기술 발전으로 의미가 줄어들었고, 규제가 기업 진출을 어렵게 해요.
위치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업자 규제를 간소화하며, 산업 진흥을 명시적 목표로 해요.
통과되면
- 위치정보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혁신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1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6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8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