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특정 앱을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대중적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국민의 생명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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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8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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