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6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치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협회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이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위치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 진흥촉진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 시책을 마련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보호·이용과 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1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6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