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본인 동의 간주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치매환자는 위치정보 본인 동의 간주 대상에 없어서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기 어려워요.
치매환자도 실종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일상적 추적이 어려웠어요.
일정 기준의 치매환자를 간주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치매환자 보호자가 더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1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8 접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