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긴급구조 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해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긴급구조 요청을 받았는데도 위치정보를 주지 않아 구조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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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7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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