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9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는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지만,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회 이상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으면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들이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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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