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시적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시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두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 전체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선거방송을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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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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