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 종료 후 선거물품 회수·보관 의무와 폐기 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핵심 증거물을 임의로 폐기하여 선거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회수·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선거 쟁송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폐기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선거 관련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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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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