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1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기표란의 최소 규격을 2센티미터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의 규격을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기표란으로 인해 고령층 등 신체적 취약계층이 긴장감을 느끼고 무효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와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고령 유권자 등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고 무효표 발생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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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