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0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의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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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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