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관련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사기범죄로 5억원 이상을 취득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전세사기 범죄가 늘어나 다수의 피해자와 민생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결정된 임차인 관련 사기범죄로 5억원 이상을 취득했을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로 인한 사기범죄가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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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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