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하게 사기한 경우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이득액만 인정해, 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많은 경우 각 범죄별로는 5억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수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하게 사기한 경우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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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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