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하게 사기한 경우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이득액만 인정해, 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많은 경우 각 범죄별로는 5억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수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하게 사기한 경우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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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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