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에 형집행 기간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공범이나 출자 기업은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수감 중 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옥중경영'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업제한 범위를 공범과 출자·재직 기업으로 확대하고 집행 기간 중에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부당 영향력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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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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