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8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추가해서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형평을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형법상 배임죄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지만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상법 특별배임죄가 형법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인데도 규정에서 빠져있어서 고액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법 제622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추가해서 배임죄의 가액에 따른 처벌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상법상 배임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고액 경제범죄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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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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