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과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과징금 등이 일반 국고 수입으로만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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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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