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약류·위험물 취급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화약류·위험물 취급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소방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화재·폭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화약류·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화재·폭발 사고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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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