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3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 앞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이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선거가 임박할 때 실시되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이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지급규모 확대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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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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