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체계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중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된 사례가 있어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개선됩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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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