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 내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하안전평가는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 이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 내는 벌칙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낮아서 제재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려서 충실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안전평가의 충실성이 높아져요.
- 지반 침하 위험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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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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