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평가 대상사업에만 한정되는지, 모든 지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지 해석에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긴급복구공사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지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