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4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이나 보험 가입 규정도 없어요.
지하개발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 알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반침하 예방 투자를 계획에 포함하고, 사후관리와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며, 정보를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이 강화됩니다.
- 피해자 구제가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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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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