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하안전 재평가 기준을 법과 지침 사이에서 통일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과 지침의 규정이 다르면 지하안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법과 지침의 내용을 통일해요.

통과되면

  • 지하안전 재평가 기준이 법과 업무지침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