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와 정기 점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현행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반드시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 분기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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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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