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대규모 토지 소유 소수가 반대하면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토지면적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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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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