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대규모 토지 소유 소수가 반대하면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토지면적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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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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