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9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선거 결과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무효를 인정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표심을 계산하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어도 유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선거 결과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입증책임을 선관위에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구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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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