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사례가 발생해요.

이런 악용으로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범죄의 가해자는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 피해자가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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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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