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4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정보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스토킹·성폭력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만 가해자의 주소 조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스토킹, 성폭력 등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소송 등을 통해 주소가 노출돼 2차 피해를 입고 있어요.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도 주소 조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정보가 더 잘 보호되고 2차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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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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