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면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송 수행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본인 외에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스토킹 범죄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합니다.
제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주소 유출이 방지되고 2차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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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