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입세대확인서 발급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인 본인, 세대원, 매매·임대차계약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발급권이 없어서 임차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통과되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가 더욱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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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