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7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송 수행을 위해 본인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소송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 보장됩니다.
  • 2차 피해와 재범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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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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