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7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송 수행을 위해 본인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소송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 보장됩니다.
- 2차 피해와 재범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법의 다른 법안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9 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