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3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렌터카 사업자도 결함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입증책임을 제작사에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비자가 신차 결함에 대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사업자는 요청 자격이 없어요.

렌트·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해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작자에게 교환·환불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결함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제작자에게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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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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