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쟁의행위로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 시 사용자가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공중 생명·신체 안전이나 사업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겨도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정 기간 중에만 대체 채용이나 도급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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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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