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본투표용지 인쇄매수를 법정 기준으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예산은 충분했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 지침으로 인쇄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본투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의 투표 기회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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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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