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거 편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에서 소비자는 증거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 등으로는 증거 편재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문서제출명령 불응 제재를 강화하고, 당사자 신문 제도와 지정전문가 조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증거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이 구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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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