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8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를 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일 전 90일 이내 딥페이크영상 제작·유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AI 기술 활용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를 허용하되 가상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벌칙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장됩니다.
- 가상정보 악용은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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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