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8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를 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일 전 90일 이내 딥페이크영상 제작·유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AI 기술 활용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를 허용하되 가상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벌칙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장됩니다.
  • 가상정보 악용은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2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