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체 상태의 학자금 대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기한을 잃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막고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이 연체된 학자금 채권을 채무 조정 전문 기관인 새도약기금에 넘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채무 부담을 빨리 줄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 연체 중인 청년의 채무 부담이 빨리 경감돼요.
  •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돌아올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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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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