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자금 우선 지원이 셋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어 둘째까지만 가진 가정은 제외돼요.
자녀 교육비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데 현행 제도는 출산 장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자금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고, 둘째는 등록금의 절반, 셋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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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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