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가족의 도움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가 자립수당·주거수당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자립준비청년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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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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