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4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만 규정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감독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이 더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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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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