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런 국회 동의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체계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해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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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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