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2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에만 가능해요.

청년들의 학자금 체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가 추가 대출로 악순환에 빠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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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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