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2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에만 가능해요.
청년들의 학자금 체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가 추가 대출로 악순환에 빠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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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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