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급식 위생·영양 지원도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급식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돼요.
-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이 체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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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