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선정에서 사기·공갈죄도 횡령·배임죄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을 7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그런데 사기·공갈죄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한 지방보조금 거짓·부정 교부 처벌을 정한 법령이 2021년 1월에 다른 법으로 이관됐는데 현행법상 결격사유에는 이전 법만 남아있어 정비가 필요해요.
통과되면
- 사기·공갈죄 전과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한된다.
-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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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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