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인 돌봄 활동 실적을 저축하고 향후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계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설 노인 돌봄 봉사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적립·관리하고 향후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돌봄 공백이 보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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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