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2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수형자 대상의 상담·교육·심리치료·직업능력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복지 관련 여러 법률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만, 형의 집행 중 수형자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형자 지원사업은 교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성격상 사회복지사업과 같은데, 관련 법에는 구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의 집행 중 수형자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형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복귀가 더 효과적으로 지원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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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