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9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의 개방 근거와 책임 특례를 만들고 안전원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시설의 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사고 발생 시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고 있어요.
교육감이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할 기관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원의 사업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한 책임 특례를 신설하며,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시설의 공공 개방이 활성화돼요.
-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활용이 늘어나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0 접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