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시설 개방과 노후화로 전문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했어요.

현재 교육시설안전원으로는 종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개방·운영·유지관리를 통합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시설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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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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